2012년 8월 18일(토)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한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이 시행 계획에 따르면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제 6조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어 거래기록과 함께 관련된 개인정보(주민번호 포함)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합니다.
이에 아사달은 법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2012년 8월 16일 22시부터 도메인 등록 시 개인의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실명 인증 용도로만 사용하고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의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정된 정보통신방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 2012.8.18]
2. 방송통신위 시행계획
’12. 8. 18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우선 전환(1차년도 1만명 이상 웹사이트 대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2012.6.14]
3. 전자상거래법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