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일 자로 도메인 연장안내 자동접속 서비스 오픈에 따라 도메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4항이 추가되오니 도메인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및 시스템 적용 일자]
1.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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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007년 11월 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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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 도메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4항 추가
2.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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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1. 아사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한 정보는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사달에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의 정보 변경은 아사달에서 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인은 등록인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메인이름 등록 시 결정된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등록인은 아이디와 암호의 사용을 허가 받지 않은 제3자로부터 보호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사달은 어떠한 경우
에서도 등록인의 아이디와 암호의 오용과 허가받지 않은 사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아사달은 신청인에 의한 정당한 정보변경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동 또는 자동으
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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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1. 아사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한 정보는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사달에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의 정보 변경은 아사달에서 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인은 등록인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메인이름 등록 시 결정된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등록인은 아이디와 암호의 사용을 허가 받지 않은 제3자로부터 보호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사달은 어떠한 경우
에서도 등록인의 아이디와 암호의 오용과 허가받지 않은 사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아사달은 신청인에 의한 정당한 정보변경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동 또는 자동으
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아사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도메인의 네임서버 정보를 변경하여 연장안내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도메인을 연장한 경우 네임서버 정보는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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